고용촉진장려금 2026 — 연 720만 원 사업주 지원, 지원대상·감원방지 의무·신청 5단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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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한 명 새로 뽑는 일은 사장에게 늘 부담이다. 특히 오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적응 기간과 인건비가 함께 걱정된다. 이 부담을 정부가 나눠 지는 제도가 고용촉진장려금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정식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1인당 연 720만 원을 나눠 지원한다. 이 글은 2026년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금액, 놓치기 쉬운 감원방지 의무, 그리고 고용24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제도의 이름은 비슷한 장려금이 많아 헷갈리기 쉽다. 청년만 대상인 장려금, 휴업·휴직을 지원하는 장려금, 출산·육아를 지원하는 장려금이 모두 따로 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그중에서 “오래 실업 상태였거나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을 새로 고용했을 때 받는 제도라는 점이 핵심이다. 아래 목차 순서대로 읽으면 내 사업장이 대상인지, 얼마를 언제 받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가 순서대로 잡힌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고용촉진장려금의 한 줄 정의와 2026년 좌표
  • 지원 대상 근로자 — 어떤 사람을 고용해야 받는가
  • 지원 대상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 기업 규모별 지원액과 연 720만 원의 계산
  • 6개월 단위 2회 지급과 최대 지원 기간
  • 감원방지 의무 —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
  •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주 유형
  • 고용24로 진행하는 신청 5단계
  • 다른 고용장려금과의 차이와 실무 팁
  • 핵심 요약과 자주 묻는 질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채용 면접을 진행하는 사업주와 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새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미지: Pexels)

고용촉진장려금이란 무엇인가 — 2026년 한 줄 정의

이 단원은 고용촉진장려금이 어떤 제도이고, 수많은 고용장려금 사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먼저 정리한다. 개념의 자리를 잡아야 뒤의 금액·요건이 흔들리지 않는다.

취업취약계층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주 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고용창출장려금의 한 종류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정식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는 주체가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사업주라는 점이 중요하다.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실업급여나 구직촉진수당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정부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오래 실업 상태였던 사람이나 장애·경력단절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은 시장에 맡겨두면 계속 일자리 밖에 남기 쉽다. 그래서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비용을 보전해, 채용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람을 뽑을 계획이 있다면, 대상 요건을 갖춘 구직자를 채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이 제도가 당신에게 주는 의미는 이렇다. 채용 계획이 있다면 “누구를 어떤 경로로 뽑느냐”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이 붙을 수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채용을 시작하기 전에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추다.

고용창출·고용안정 장려금 체계 속 위치

고용노동부의 장려금은 크게 고용을 새로 늘리는 것을 돕는 고용창출장려금과, 이미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돕는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나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이 가운데 고용창출장려금 계열에 속한다. 새로 사람을 뽑아 고용을 창출했을 때 지원한다는 뜻이다.

같은 창출 계열 안에서도 세부 사업이 여럿이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로 돌아온 기업을 돕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은 2024년 이후 신규 지원이 종료됐다. 반면 고용촉진장려금은 연중 상시 운영되는 대표 제도로 남아 있어, 지금도 새로 신청할 수 있다. 즉 “지금 신청 가능한 채용 지원금”을 찾는다면 우선 후보에 두어야 하는 제도다.

지원대상 정리 — 어떤 사람을 고용해야 고용촉진장려금을 받나

이 단원은 두 개의 대상, 즉 “어떤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가”와 “어떤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가”를 나눠 정리한다. 두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고용촉진장려금이 성립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와 취약계층

핵심 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다.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정해진 취업지원 서비스를 마친 구직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프로그램의 구체적 목록은 고시로 정해지고 해마다 조정되므로, 채용 전에 대상 여부를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프로그램 이수자 외에도,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중증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실업자 등도 대상 근로자에 포함된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아 별도로 문을 열어둔 것이다. 이 유형은 뒤에서 볼 지원 기간에서도 더 길게 지원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다.

반대로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처럼 특수관계인을 고용한 경우, 또는 이미 그 사업장에서 일하던 사람을 형식만 바꿔 재고용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새로 고용한 취약계층”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채용 대상을 정할 때는 관계와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원 대상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가 관건

대상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라면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받는 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갈리는데, 그 기준선이 바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을 뜻한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다.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 기준 안에 들어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분류되며, 더 높은 금액을 받는다.

  • 제조업 :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이 기준을 넘는 기업은 “대규모기업”으로 분류된다. 대규모기업도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액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절반이다. 즉 같은 사람을 고용해도 회사 규모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내 사업장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익 계산의 출발점이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사업주가 신규 직원과 악수하는 모습
대상 근로자를 새로 고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해야 첫 지급 대상이 된다. (이미지: Pexels)

얼마를 받나 — 고용촉진장려금 연 720만 원 계산과 지급 방식

이 단원은 가장 궁금한 금액을 다룬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 1명당 정해진 금액을 6개월 단위로 나눠 지급한다. 표와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정리했다.

기업 규모별 지원액 한눈에 보기

지원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근로자 1명당 연간 총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총 360만 원을 받는다.

기업 구분연간 총액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720만 원360만 원
대규모기업360만 원180만 원
고용촉진장려금 기업 규모별 지원액 (자료: 고용노동부 지급규정 별표3, 2026년 기준)

즉 중소기업 사장이 대상 요건을 갖춘 사람을 한 명 채용해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그 한 명에 대해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여러 명을 고용하면 각각에 대해 산정되므로, 채용 규모가 클수록 지원 총액도 커진다.

고용촉진장려금 기업 규모별 지원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연 720만 원, 대규모기업 연 360만 원
고용촉진장려금 기업 규모별 지원액을 한눈에 정리한 표.

6개월 단위 2회 지급과 최대 지원 기간

지급 방식은 6개월 단위다.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첫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절반을, 다시 6개월 뒤 나머지 절반을 받는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6개월마다 360만 원씩 두 번, 합쳐서 720만 원이 되는 구조다. 한 번에 목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이어갈수록 나눠 들어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기본 지원 기간은 1년이지만, 앞서 언급한 중증장애인·가족부양 여성 실업자 등 특정 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되는 특례가 있다. 더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을 오래 고용할수록 더 길게 지원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어떤 유형의 대상자를 뽑느냐에 따라 총 지원액의 상한이 달라진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목돈이 아니라 “고용을 유지한 대가”로 6개월마다 들어오는 지원금이다. 오래 함께 일할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다.

금액의 감을 잡기 위해 단순 환산을 해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연 720만 원은 월 평균 약 60만 원에 해당한다. 한 사람의 인건비 전부를 대는 수준은 아니지만, 채용을 결정하는 문턱에서 이 정도의 보전은 결코 작지 않다. 특히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장려금이 붙느냐 아니냐”가 채용 여부를 실제로 가르는 변수가 되기도 한다.

반대로 대규모기업은 같은 대상자를 고용해도 연 360만 원, 월 환산 약 30만 원 수준으로 지원 폭이 절반이다. 그래서 이 제도의 실익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크게 다가온다. 내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 구간에 있다면,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계산에 넣을 이유가 충분하다.

감원방지 의무와 지원 제외 — 고용촉진장려금의 함정

이 단원은 금액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함정을 다룬다. 요건을 다 갖춰도 감원방지 의무를 어기거나 제외 사유에 걸리면 한 푼도 못 받거나 반환해야 한다.

감원방지 의무 — 고용 3개월 전부터 1년 후까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감원방지 의무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 등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내보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사람을 지원받아 뽑으면서 기존 직원을 내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여기서 “다른 근로자”는 지원 대상자보다 먼저 고용돼 있던 직원을 말한다. 지원 대상자를 채용한 뒤에 들어온 사람은 이 계산에서 빠진다. 실무에서는 채용 시점 전후로 인력 조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간과 겹치면 장려금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으므로 채용과 감원의 타이밍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그래서 실전 요령은 이렇다. 대상자를 채용하기로 했다면 그 3개월 전부터는 권고사직·정리해고 같은 고용조정을 삼가고, 채용 후에도 최소 1년은 안정적으로 인력을 유지하는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감원방지 의무 외에도 여러 제외 사유가 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 임금 등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상습 체불사업주로 정해진 경우
  • 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 등 유흥·사행성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주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 대상 근로자가 고용 직전 1년 이내에 일했던 사업주와 사실상 같은 경우(형식적 재고용)
  •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의무 이행 전에 (중증이 아닌) 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경우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정해진 신청 기간을 지나 신청한 경우

이 목록은 결국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고용”을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임금을 제대로 주고, 실제로 새로운 취약계층을 고용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갖추는 것 —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대부분의 제외 사유는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다. 참고로 최저임금과 4대보험 같은 기본 근로조건도 함께 챙겨야 하는데, 관련 기준은 최저임금 2026 정리4대보험 요율 2026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신청 5단계 — 고용24로 고용촉진장려금 진행하기

이 단원은 실제 신청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에서 지급까지 시간 간격이 있으므로, 각 단계의 타이밍을 미리 알아두면 놓치지 않는다.

1~3단계 — 대상자 고용과 6개월 고용유지

1단계, 대상 요건 확인. 채용하려는 구직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이 확인을 건너뛰고 채용부터 하면 나중에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도 되돌릴 수 없다. 워크넷·고용24의 구직등록 이력과 프로그램 이수 여부가 판단 근거가 된다.

2단계, 정식 채용과 고용보험 취득. 대상자를 근로계약에 따라 정식으로 고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이때 임금은 관련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근로계약서·임금대장 같은 서류를 처음부터 갖춰 두어야 나중에 신청이 수월하다.

3단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첫 지급은 고용일부터 6개월이 지나 지급시기가 도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감원방지 의무를 지키며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까지가 사실상 지원의 8할을 좌우한다.

4~5단계 — 고용24 신청과 지급

4단계, 신청서 제출.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온라인으로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고,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월별 임금대장·임금지급 증빙서류 등을 함께 낸다. 첫 지급 신청은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5단계, 심사와 지급. 고용센터가 요건과 서류를 심사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후 6개월이 지나 다음 지급시기가 오면 같은 방식으로 2회차를 신청한다. 즉 한 번 신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 기간 동안 6개월 주기로 신청을 반복하는 구조다.

신청 화면이 낯설다면 아래 한국고용정보원(고용24)의 공식 안내 영상을 참고하면 흐름을 잡기 쉽다.

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포털 고용24 사용법 안내

다른 고용장려금과의 비교 — 고용촉진장려금의 자리

이 단원은 비슷해 보이는 장려금들과 고용촉진장려금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다른지와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을 짚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유지지원금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개인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제도이고, 고용촉진장려금은 그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실제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하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제도는 서로 연결돼 있다. 개인 관점의 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해고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돕는 제도로, 새 채용이 아니라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초점이 있다.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는 사업주를 돕는 제도는 또 따로 있다. 세 제도의 성격 차이는 고용유지지원금 2026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026 글과 함께 보면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고르기 쉽다.

그래서 정리하면, “새로 취약계층을 뽑는다” 면 고용촉진장려금, “기존 직원을 지킨다” 면 고용유지지원금, “육아 공백을 메운다” 면 고용안정장려금 계열을 먼저 본다. 상황에 맞는 제도를 고르는 것이 중복 신청보다 중요하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첫째, 채용 순서다.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먼저 채용한 뒤 “장려금 되나요?”를 묻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다. 요건은 채용 전에 확인해야 의미가 있다. 둘째, 감원 타이밍이다. 지원 대상자 채용 전후로 다른 직원을 내보내면 감원방지 의무 위반으로 전액을 못 받을 수 있다.

셋째, 서류와 기한이다. 근로계약서·임금대장 같은 기본 서류를 채용 시점부터 정리해 두지 않으면, 6개월 뒤 신청할 때 급하게 준비하다 누락이 생긴다. 또 첫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원 자체가 무산될 수 있으므로, 채용과 동시에 “6개월 뒤 신청”을 일정에 미리 적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 세 가지만 관리해도 고용촉진장려금을 놓치는 대부분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고용촉진장려금을 활용해 직원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의 주요 수급 대상이다. (이미지: Pexels)

활용 시나리오 — 사업장 유형별 고용촉진장려금 판단

같은 제도라도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체감하는 무게가 다르다. 이 단원은 고용촉진장려금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두 가지 대표 유형으로 나눠 살펴본다. 내 사업장과 가까운 쪽을 먼저 읽으면 판단이 빠르다.

소상공인·소규모 서비스업 — 한 명의 무게가 큰 곳

직원이 서너 명뿐인 카페·식당·소매점 같은 곳은 한 사람을 새로 뽑는 결정 자체가 큰 부담이다. 매출이 들쭉날쭉한데 고정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장일수록 고용촉진장려금의 연 720만 원은 체감 효과가 크다. 한 명분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1년에 걸쳐 보전받는 셈이어서, 채용을 망설이던 자리를 실제로 채울 여지가 생긴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 변동이 잦다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에서 정규 채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인력을 내보내면 감원방지 의무에 걸릴 수 있고, 6개월 유지 요건을 못 채우면 첫 회차조차 받지 못한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이 사람을 최소 1년은 함께 갈 수 있는가”를 먼저 판단한 뒤 신청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하다.

결국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 제도의 의미는 “부담이 커서 미뤄둔 채용을, 대상 요건에 맞는 구직자로 실현하는 지렛대”다. 채용 경로만 맞추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유형이다.

중소 제조업 — 채용과 감원 타이밍 관리

제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이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로 가장 넓어, 웬만한 중소 제조업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고용촉진장려금 연 720만 원 구간에 들어간다. 생산 인력을 여러 명 충원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 요건을 갖춘 구직자를 채용하면 인원수만큼 지원 총액도 커진다.

제조업에서 특히 주의할 지점은 물량에 따른 인력 조정과 채용 시점이 겹치기 쉽다는 것이다. 성수기에 대상자를 채용하고 비수기에 다른 인력을 감원하면, 그 감원이 감원방지 기간(고용 3개월 전부터 1년 후까지)과 겹치는 순간 장려금이 무산될 수 있다. 따라서 생산 계획과 채용·감원 일정을 함께 놓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기간을 관리해야 한다.

정리하면 제조업은 “여러 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감원 타이밍 관리가 까다로운 유형”이다. 인사·생산 담당이 채용 시점부터 서류와 일정을 함께 챙기면, 지원 규모가 큰 만큼 실익도 크게 가져갈 수 있다.

신청 전 마지막 점검 3가지

두 유형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전 점검이 있다. 채용을 확정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뒤에서 서류가 반려되거나 지급이 무산되는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첫째는 대상 여부의 문서화다. 구직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실업 기간과 구직등록 이력이 요건에 맞는지를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미리 확인하고, 그 근거를 남겨 둔다. 구두 확인만으로는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둘째는 고용보험 자격 취득과 임금대장 정리다. 대상자를 채용하면 곧바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고, 매월 임금대장과 임금 지급 증빙을 빠짐없이 정리한다. 신청 시점에 요구되는 서류가 바로 이 자료들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뒤 몰아서 준비하면 누락이 생기기 쉽다. 처음부터 월 단위로 관리하는 습관이 결국 시간을 아껴 준다.

셋째는 지급주기 캘린더다. 고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뒤 첫 신청, 다시 6개월 뒤 2회차 신청 일정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둔다. 첫 신청은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있으므로, 바쁜 현업에 묻혀 시기를 놓치면 지원 자체가 사라진다. 이 세 가지 점검만 몸에 익혀도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가져올 수 있다.

핵심 요약과 자주 묻는 질문 — 고용촉진장려금 총정리

마지막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의 핵심을 압축하고, 사업주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다. 아래 요약만 저장해 두어도 실무에서 다시 펼쳐 보기 좋다.

핵심 7줄 요약

  •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을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인건비 지원금이다.
  • 대상 근로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중증장애인·가족부양 여성 실업자 등이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1인당 연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 원을 받는다.
  • 지급은 6개월 단위 2회이며, 특정 취약계층 고용 시 최대 2년까지 지원된다.
  • 고용 3개월 전부터 1년 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직원을 내보내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 임금체불·유흥업종·공공부문·형식적 재고용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 신청은 6개월 고용유지 뒤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고, 첫 신청은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한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 여러 명을 고용하면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지원은 지급대상 근로자 1명 단위로 산정되므로, 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여러 명 고용하면 각각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 인원 한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Q.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도 되나요? 핵심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지 여부다. 지나치게 짧은 계약은 6개월 유지 요건을 채우기 어렵고, 형식적 고용은 제외 사유에 걸릴 수 있다. 안정적인 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Q. 내 사업장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장 정확한 창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24 누리집이다. 대상 프로그램 목록과 세부 요건은 고시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으므로,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자.

Q. 지원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사업주가 받는 고용 관련 지원금의 세무 처리는 사업 형태와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원금 수령 후의 장부 반영은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정확하며, 이 글에서는 제도의 지원 요건과 절차에 초점을 맞춘다. 금액·요건은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는 항상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하다.

이 글은 2026년에 공개된 고용노동부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다. 지원 금액·요건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지원 가능 여부와 금액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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