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접을 수도, 이어갈 수도 없는 자리에서 대출 상환 통지서를 받아 든 사장님이라면 새출발기금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코로나19와 이어진 경기 침체로 매출이 무너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성 채무를 정부가 나서서 조정해 주는 제도가 바로 새출발기금이다. 원금 자체를 일정 부분 깎아 주고, 이자와 상환 기간을 다시 짜 주며, 신청과 동시에 추심을 멈춰 준다는 점에서 일반 대환대출이나 사금융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를 토대로, 이 제도의 지원 대상과 원금조정·금리조정 내용, 상환 조건, 그리고 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 5단계까지 한 번에 정리한 것이다. “빚을 90% 탕감해 준다”는 식의 과장된 요약이 아니라, 실제 홈페이지에 적힌 요건과 한계를 그대로 옮기고, 어떤 사람에게 새출발기금이 맞는지 판단 기준까지 함께 담았다.
특히 이 글은 폐업을 고민하거나 이미 연체가 시작된 자영업자, 그리고 아직 버티고 있지만 원리금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사장님에게 도움이 된다. 제도는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연체 상태와 보유 재산 두 가지로 요약되며, 이 두 축만 정확히 파악하면 본인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대부분 가늠할 수 있다. 아래 내용을 차례로 따라가며 본인 상황에 대입해 보길 권한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새출발기금이 무엇이고 누가 운영하는가
- 지원 대상 —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
- 대상 대출과 제외되는 대출
- 원금조정 0~80%, 취약계층 최대 90%의 정확한 의미
- 부실우려차주의 금리조정 방식
- 상환기간·추심중단·신용정보 변동
- 새출발기금.kr 온라인 신청 5단계와 상담창구 신청
- 신청 전 확인할 체크포인트와 주의사항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 채무조정의 큰 그림
이 단원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졌고, 어떤 기관들이 이 제도를 함께 굴리는지 큰 그림을 먼저 잡는다. 세부 숫자에 들어가기 전에 제도의 성격을 이해하면, 뒤에 나오는 원금조정·금리조정 조건이 훨씬 또렷하게 읽힌다.

왜 지금 새출발기금인가
이 제도는 팬데믹 기간 손실보상·만기연장·상환유예 등으로 버텨 온 사업자들이, 지원이 끝난 뒤 한꺼번에 몰려드는 원리금 부담에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된 제도다. 매출은 예전 같지 않은데 대출 만기와 이자는 그대로 돌아오는 구조에서, 연체가 시작되면 신용은 급격히 나빠지고 재기의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이 제도는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 채무를 한 번 크게 정리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에서 이름이 붙었다.
핵심은 단순히 “빚을 미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자체를 조정해 준다는 점이다. 보유 재산을 넘어서는 순부채에 대해 일정 비율을 감면하고, 남은 금액을 낮은 금리와 긴 기간으로 나눠 갚게 한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사람에게는 원금 감면이 없다는 원칙도 함께 있어, “누구나 90% 탕감”이라는 식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감면 폭은 사람마다 크게 갈린다. 같은 채무 규모라도 보유한 부동산·예금·차량 등 재산이 많으면 순부채가 줄어 감면율이 낮아지고, 재산이 거의 없으면 감면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조정안을 받아 보기 전에는 정확한 감면액을 단정하기 어렵다. 광고에 적힌 최대치가 아니라, 본인 재산과 소득을 반영한 심사 결과가 실제 숫자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기관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아래, 실제 채무조정 실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나눠 맡는 구조다. 이미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캠코가 채무를 매입한 뒤 조정하고, 아직 연체는 아니지만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의 조정을 중개한다. 신청 창구는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과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로 나뉜다.
이 구조를 알아 두면 본인이 어느 트랙에 해당하는지,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진다. 연체 여부에 따라 지원 방식과 원금 감면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캠코 채무조정 지원내용 공식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 — 새출발기금, 나는 신청할 수 있을까
이 단원은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을 다룬다. 사업을 운영한 기간, 연체 상태, 그리고 조정 가능한 대출의 종류라는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보면 본인 해당 여부를 빠르게 가늠할 수 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
기본 요건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연체 상태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3개월(90일)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사람은 부실차주, 아직 연체는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사람은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된다.
두 유형은 지원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이 채무를 매입해 전체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하며, 이때 보유 재산을 반영한 원금조정이 가능하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조정을 원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대신 원금 감면은 없고 금리와 상환 구조만 바꿔 준다. 즉 원금까지 깎이길 기대한다면 부실차주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하나 알아 둘 점은, 새출발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안을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 지원으로 다시 조정받는 길은 열려 있다.
대상 대출과 제외되는 대출
조정 대상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며, 한도는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이다. 사업 자금으로 쓴 가계대출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만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매입 요건상 하자가 있는 채권, 6개월 이내 신규로 받은 대출 등은 제외된다.
업종·용도에 따른 제외 기준도 있다.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주택 구입처럼 개인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한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도 대상이 아니다. 아래는 자격을 빠르게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다.
- 사업 기간 — 2020.4~2025.6 중 사업 영위(휴업·폐업 포함, 폐업 법인 제외)
- 연체 상태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장기 연체 위험)
- 대출 범위 — 사업 관련 사업자·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무담보 5억)
- 제외 — 미협약 금융사 대출, 6개월 내 신규 대출, 부동산 임대·전문직·금융업 등
채무조정 지원 내용 — 새출발기금 원금·금리·상환기간
이 단원은 이 제도의 핵심이다. 원금을 얼마나 깎아 주는지, 금리는 어떻게 낮아지는지, 상환 기간과 추심 중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살펴본다. 아래 인포그래픽은 자주 헷갈리는 네 가지 숫자를 한눈에 정리한 것이다.

부실차주 원금조정 — 0~80%, 취약계층 최대 90%
부실차주의 원금조정은 보유 재산을 반영해 순부채의 0~80% 범위에서 이뤄진다. 여기서 순부채란 채무에서 보유 재산 가치를 뺀 금액을 뜻한다. 따라서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감면이 없고, 재산이 거의 없을수록 감면 폭이 커진다. “무조건 80%를 깎아 준다”가 아니라, 개인의 재산·소득 상황을 심사해 비율이 결정되는 구조다.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폭이 더 넓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또한 새출발기금 신청 당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신용대출은 거치 3년·상환 20년에 원금감면율 90%까지 확대 적용된다.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 폐업자에게는 최대 10%의 원금 추가 감면이 주어진다.
정리하면, 이 제도의 원금조정은 “재산이 없어 정말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설계돼 있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광고성 문구와 실제 제도의 차이를 스스로 걸러 낼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 금리조정
아직 연체가 본격화되지 않은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대신 금리와 상환 구조를 조정받는다. 연체 30일 이전이라면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를 초과하는 고금리분은 9%로 낮춰 준다. 연체 30일 이후에는 상환 기간에 따라 연 3.9~4.7% 범위의 금리로 조정된다. 사회취약계층은 30일 이전 연체라도 3.9~4.7%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며,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된다. 부실우려차주 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고, 담보대출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절차·내용이 적용된다. 원금은 그대로지만 이자 부담과 월 상환액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아직 버틸 여력이 남은 사업자에게 유효한 선택지다.
상환기간·추심중단·신용정보 변동
상환 조건은 두 유형 모두 넉넉하게 설계돼 있다. 거치기간은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3년), 분할상환기간은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까지 부여된다.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은 거치·상환 기간이 최대 3년·20년으로 넓어진다. 긴 기간에 나눠 갚게 함으로써 월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실질적인 안도감을 주는 장치가 추심 중단이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그 즉시(익일부터)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춘다. 다만 신용정보에는 변동이 생긴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된 뒤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며,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이 공공정보는 해제된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된다.
정리하면 연체가 이미 깊은 사람은 원금까지 줄이는 부실차주 조정을, 아직 연체 전이라면 이자와 상환 구조를 바꾸는 부실우려차주 조정을 활용하게 된다. 어느 경우든 신청과 동시에 추심이 멈춰 심리적 압박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혼자 고민만 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조정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신청 5단계 — 새출발기금 온라인·상담창구 이용법
이 단원은 실제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을 다룬다. 온라인과 상담창구 두 경로가 있으며, 준비물과 흐름을 미리 알아 두면 훨씬 수월하다. 아래 영상은 신용회복위원회가 2026년 제도를 정리한 공식 안내다.
새출발기금.kr 온라인 신청 흐름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만 되면 대부분 완료된다. 별도의 방문 없이 채무 내역 조회부터 접수까지 진행되며, 접수 후에도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다. 아래는 온라인 신청의 표준 6단계다.
-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정보제공 동의 — 채무·재산 조회를 위한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사업 영위 기간·소상공인 여부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협약 금융사 대출 자동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소득·재산 등 보완 정보 입력
- 신청접수 완료 — 접수 후 심사·조정 절차 진행
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24(smes.go.kr)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자격이 정상 조회된다. 미발급 시 대상 불가로 통보될 수 있으니, 온라인 신청 전에 이 서류부터 챙기는 편이 안전하다.
상담창구 방문 신청과 준비 서류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다면 캠코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에는 고객 방문 →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자번호를 보유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도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전에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고, 신분증과 사업 관련 증빙,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제출 서류와 발급기관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예약 단계에서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 미리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체크포인트 — 새출발기금 신청 전 확인
이 단원은 제도 설명을 넘어, 실제로 신청을 고민하는 사람이 놓치기 쉬운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이 제도는 강력한 제도지만 만능은 아니며, 신용정보와 재신청 제한 등 감수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신용정보(공공정보) 영향과 회복 조건
부실차주가 채무조정을 확정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채무조정 이용 사실이 공공정보로 등록된다. 이 정보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공공정보가 해제되므로, 조정 자체를 회피할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 이미 장기 연체 상태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신용에 더 나쁘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되지만, 제도와 무관한 다른 사유로 신용점수가 내려가면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같은 제약은 생길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지금 내 연체 상태가 어느 단계인가”를 냉정하게 보는 것이다.
이럴 땐 새출발기금, 이럴 땐 다른 길
새출발기금이 특히 유리한 경우는, 사업성 대출이 있고 이미 90일 이상 연체됐으며 보유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상황이다. 이때는 원금조정 폭이 크고 추심도 즉시 멈추기 때문에 실익이 분명하다. 반대로 아직 연체 전이고 매출이 회복 중이라면, 원금 감면보다 이자·상환 구조 개선이 목적인 부실우려차주 트랙이나 다른 정책 지원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다.
사업을 계속 이어 갈 계획이라면 채무조정과 별개로 운영·비용 지원 제도를 병행할 수 있다. 예컨대 소상공인 지원사업 총정리에서 자금·판로 지원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고정비를, 배달·택배비 지원으로 운영비를 줄이는 식이다. 채무를 정리하는 동시에 현금 흐름을 함께 손보는 것이 재기의 현실적인 방법이다.
사칭·보이스피싱 주의
채무조정 제도를 노린 사칭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이 제도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먼저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새출발기금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수수료·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인증번호를 물으면 100% 사기로 봐야 한다.
신청은 반드시 공식 채널인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와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만 진행하고, 제도 관련 문의는 대표 콜센터로만 하자.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정보는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도 참고할 수 있다.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한눈 비교
두 유형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진행 기관부터 원금 감면 여부까지 실제 내용이 크게 다르다. 아래 표로 핵심 차이를 정리했다. 본인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한 뒤 신청 경로를 정하는 것이 순서다.
|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 연체 상태 | 90일 이상 연체 | 장기 연체 위험(연체 전·초기) |
| 진행 기관 | 캠코(채무 매입 후 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중개) |
| 원금조정 | 0~80%, 취약계층 최대 90% | 없음 |
| 금리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연 3.9~4.7% 조정, 9%초과분 인하 |
| 조정 대상 | 전체 채무 일괄 | 희망 채무 직접 선택 |
| 상환 | 거치 최대 3년, 분할상환 최장 20년 · 신청 즉시 추심 중단 | |
표에서 보듯 원금까지 줄이려면 부실차주 요건이 필요하고, 아직 버틸 여력이 있다면 부실우려차주 트랙에서 이자와 상환 구조를 손보는 편이 낫다. 어느 쪽이든 신청과 동시에 추심이 멈추는 점은 동일해,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면 일단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유리하다.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워크아웃의 차이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는 새출발기금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단원에서는 자주 비교되는 개인회생·개인파산,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과 무엇이 다른지 정리한다. 성격이 다른 제도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길을 고르는 데 참고가 된다.
법원 절차(개인회생·파산)와 무엇이 다른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이 주관하는 법적 절차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소득 일부로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는 방식이고, 파산은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를 면제받는 대신 자격 제한 등 법적 효과가 따른다. 사업·가계를 가리지 않고 전체 채무를 다루며, 법원 인가라는 무게가 있는 만큼 절차와 서류도 더 까다롭다.
반면 이 제도는 사업성 채무를 중심으로 한 협약형 채무조정이다. 법원을 거치지 않고 캠코·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므로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고, 신청 즉시 추심이 멈춘다. 다만 대상 대출과 업종에 제한이 있어 모든 빚을 다루지는 못한다. 재산이 거의 없고 채무 규모가 매우 크다면 법원 절차가 더 맞을 수 있으니, 두 길을 함께 저울질하는 것이 좋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과의 관계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가계 채무조정으로, 주로 개인의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반면 이 제도는 사업·영업과 관련된 대출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부실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이라는 더 강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이 다르다.
실제로 부실우려차주 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므로, 두 제도는 완전히 별개라기보다 서로 맞물려 있다. 본인의 채무가 사업성인지 순수 가계인지, 연체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따라 어느 창구가 유리한지 달라진다. 헷갈린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두 제도를 함께 상담받아 비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신청 준비와 실전 팁 — 새출발기금 제대로 활용하기
제도를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 신청에서 시간을 아끼는 방법을 짚어 보자. 이 단원은 서류 준비부터 심사 진행, 조정 확정 이후 관리까지, 겪어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실전 포인트를 정리한 것이다.
신청 전 챙겨야 할 서류와 정보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과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채무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소득·재산을 보완 입력하는 단계에서 자료가 없으면 진행이 늦어진다. 미리 소득금액증명, 재산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 관련 증빙을 준비해 두면 한 번에 마칠 수 있다. 법인은 앞서 설명한 대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자격이 정상 조회된다.
상담창구를 이용한다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고 신분증과 증빙을 챙겨 방문한다. 제출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 단계에서 필요한 목록을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피할 수 있다. 서류가 완비될수록 심사와 조정이 빨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자.
심사 기간과 진행 상황 확인
접수가 끝나면 자격 심사와 채무 매입, 조정안 산출을 거쳐 결과가 안내된다. 진행 상황은 새출발기금.kr의 결과 조회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궁금할 때마다 콜센터에 전화하기보다 온라인에서 단계별 상태를 살피는 편이 빠르다.
접수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일로부터 90일간은 재신청이 제한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조정안이 나오면 감면율과 월 상환액, 상환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실제 상환 능력과 맞는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조정 확정 후 성실상환의 중요성
채무조정은 확정으로 끝이 아니라 성실상환으로 완성된다. 부실차주는 조정 확정 뒤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등록되지만, 1년간 약정대로 갚으면 이 정보가 해제되어 신용 회복의 발판이 된다. 반대로 부실우려차주가 조정안을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되어 부실차주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조정 이후에는 무리한 신규 대출을 피하고, 월 상환액을 최우선 고정비로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정부의 채무조정은 재기의 출발선을 만들어 주는 장치일 뿐, 이후의 회복은 결국 현금 흐름을 지켜 내는 실천에 달려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새출발기금 Q&A
신청을 앞두고 많이들 묻는 질문을 공식 안내 기준으로 짧게 정리했다. 세부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채널에서 하기 바란다.
Q. 이미 폐업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휴업·폐업을 했더라도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신청하면 원금은 무조건 깎이나요? 아니다. 원금조정은 부실차주에게만 적용되고, 보유 재산을 반영해 비율이 정해진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감면이 없으며,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상환 조건만 조정된다.
Q. 신청하면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부실차주는 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등록되며,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해제된다. 이미 장기 연체 중이라면 방치하는 것보다 조정을 받는 편이 신용 회복에 유리하다.
Q.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공식 제도는 신청·상담에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의 전화·문자로 선입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사칭이므로 응하지 말고 공식 채널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한눈에 보는 새출발기금 요약
- 대상 — 2020.4~2025.6 사업 영위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폐업 법인 제외)
- 유형 — 부실차주(90일+ 연체, 원금조정) / 부실우려차주(금리조정)
- 원금조정 — 순부채의 0~80%, 취약계층·저소득 신용대출은 최대 90%
- 대상 대출 — 사업 관련 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무담보 5억)
- 금리 — 부실우려차주 연 3.9~4.7% 조정, 이자·연체이자 감면
- 상환 — 거치 최대 3년, 분할상환 최장 20년, 신청 즉시 추심 중단
- 신청 — 새출발기금.kr 온라인 또는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콜센터 1660-1378)
- 유의 — 신청 1회 제한, 공공정보 등록(1년 성실상환 시 해제), 사칭 주의
이 글은 2026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새출발기금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감면율·상환 조건은 개인의 재산·소득·연체 상태에 따라 심사를 거쳐 달라진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새출발기금.kr 또는 대표 콜센터(1660-1378)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