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럽다면, 또는 낡은 내 집을 고칠 여력이 없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가 주거급여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월세를 지원하거나(임차가구),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자가가구) 정부 복지 제도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 두 가지 지원 유형, 신청 방법을 공식 자료에 근거해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다.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 2026년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 두 가지 유형 —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전 알아둘 점
- 다른 복지와 함께 챙기기
- 자주 하는 질문
- 한눈에 보는 요약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갈래로,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생계급여와 묶여 있었지만 지금은 별도로 분리돼,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즉 “나는 수급자가 아니니까 안 되겠지”라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따로 확인해 봐야 하는 제도다.
핵심은 두 갈래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에게는 월세(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에게는 노후 주택의 수리비를 지원한다. 같은 주거급여라도 내가 어떤 형태로 사느냐에 따라 받는 방식이 달라진다.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 단원은 “내가 주거급여 대상인가”의 핵심을 다룬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6.51%)으로 오르면서 주거급여 기준선도 함께 높아졌다. 아래 표는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48%(월 소득인정액)다.

구체적으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1인 가구 약 123만 원, 2인 약 201만 원, 3인 약 257만 원, 4인 약 311만 원 수준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주거급여 자격을 검토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로 사는 부모·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하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집·자동차·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출한다.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살짝 넘더라도 자격이 될 수 있으니, 숫자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직접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아래는 LH 공식 채널이 보여 주는 주거급여 주택조사관의 실제 업무 영상이다. 신청 후 어떤 조사가 이뤄지는지 미리 보면 이해가 빠르다.
주거급여 두 가지 유형 —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이 단원은 주거급여가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는지 정리한다. 핵심은 “세 살고 있나, 내 집에 살고 있나”로 갈린다.

임차급여 — 월세를 지원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로 나뉜다. 예를 들어 2026년 서울(1급지) 1인 가구는 월 36만 9천 원, 4인 가구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실제 내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 많으면 기준임대료까지 지원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수선유지급여 — 내 집 수리를 지원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에는 집의 노후도를 평가해 수리비를 지원한다. 보수 범위는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고, 주기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수선비용의 지원 비율이 달라져, 생계급여 기준 이하는 100%, 그 위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40% 초과~48% 이하는 80%가 지원된다. 낡은 집을 고칠 여력이 없던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이 단원은 실제 신청 절차를 정리한다. 먼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자가진단을 해 보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서 임대차 관계와 주택 상태를 조사한 뒤 지급이 결정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다. 사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마이홈포털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격·금액 모의계산과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전 알아둘 점
첫째, 소득과 재산은 함께 본다. 월 소득이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소득환산액이 더해져 기준을 넘을 수 있다. 둘째, 기준은 해마다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기준선도 함께 올라가므로,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자격이 될 수 있다. “예전에 안 됐으니 올해도 안 되겠지”라고 미리 단정하지 말고 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자.
셋째,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쪽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임대차계약서가 실제와 일치해야 한다. 넷째,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주택 개량(수리) 형태로 지원되며 노후도 평가를 거친다. 다섯째, 가구원 수나 거주 형태가 바뀌면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동 시 신고해야 한다.
기준은 매년 오른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될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하라.
다른 복지제도와 함께 챙기기
주거급여는 다른 복지제도와 함께 살필 때 효과가 커진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 혜택도 함께 확인하고, 만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도 살펴보면 좋다. 여러 제도는 배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격이 되는 제도를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가계에 가장 유리하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실전 팁
제도를 아는 것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다르다. 첫째, 모의계산을 먼저 돌려 보자.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자격과 예상 지원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어, 주민센터 방문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 둘째, 임대차계약서를 정확히 갖추자. 임차급여는 계약서상의 임차료를 근거로 산정되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거주·납부가 일치해야 심사가 매끄럽다.
셋째, 소득·재산 변동을 제때 신고하자. 취업·이사·가구원 변동이 있으면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신고를 미루면 나중에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넷째, 지자체의 추가 주거 지원도 함께 살피자. 지역에 따라 청년 월세 지원이나 긴급 주거 지원 등 별도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중앙 제도(주거급여)와 지역 제도를 함께 검토하면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늘어난다.
다섯째, 자가가구라면 수선유지급여의 보수 주기를 기억하자. 경·중·대보수는 정해진 주기로 지원되므로, 집의 노후 상태를 점검해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거는 생활의 기반인 만큼, 작은 정보 하나가 매달의 부담과 삶의 질을 바꾼다.
자주 하는 질문
전세로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
임차가구라면 월세뿐 아니라 전세, 보증부 월세 등도 임차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세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해 임차료를 산정한다. 정확한 산정은 주민센터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따로 사는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청년 단독가구의 분리 인정 요건 등 세부 기준이 있으니, 본인 상황은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하면 얼마 만에 결정되나
신청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서류가 한 번에 갖춰지면 그만큼 빨라지므로, 신청 전에 준비물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시간 단축법이다.
기준임대료, 왜 지역마다 다를까
임차가구 지원액의 상한이 되는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같은 1인 가구라도 임대료 수준이 높은 서울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거비 부담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국을 네 개 급지로 나눠, 임대료가 비싼 지역일수록 상한을 높게 잡는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와 세종, 4급지는 그 외 지역이다.
가구원 수가 늘면 필요한 주거 면적도 커지므로 기준임대료도 함께 올라간다. 따라서 본인의 지원 상한을 정확히 알려면 “내가 몇 급지에, 몇 인 가구로 사는가”를 함께 봐야 한다. 매년 기준임대료가 조정되므로, 작년 금액이 아니라 그해의 고시된 금액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급지·가구별 금액은 마이홈포털과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기준임대료만큼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내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많으면 기준임대료까지가 상한이 된다. 즉 기준임대료는 “최대 이만큼까지”라는 천장이고, 그 안에서 실제 부담액을 메워 주는 구조다.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되나
자격을 가르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다. 근로·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일정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집·자동차·예금 같은 재산을 정해진 환산율로 “월 소득처럼” 바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한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재산 구성에 따라 자격이 갈릴 수 있다.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의 일부는 자립을 돕기 위해 공제해 주므로, 근로 중인 가구도 생각보다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소득이 거의 없어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환산액이 더해져 기준을 넘을 수 있다. 따라서 “월급이 적으니 당연히 되겠지” 또는 “집이 있으니 안 되겠지” 같은 단정은 위험하고, 모의계산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복잡한 재산 환산이나 가구 구성 문제로 판단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상담이 빠르다. 담당자는 본인 가구의 상황을 보고 자격 가능성과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다. 행정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한 번의 확인이 매달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 줄 수 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2026 기준 — 48% 월 소득: 1인 약 123만 · 2인 약 201만 · 3인 약 257만 · 4인 약 311만 원.
-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 상한 내 실제 월세 지원(서울 1인 36.9만·4인 최대 70만 원, 급지별 차등).
- 수선유지급여 —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소득별 100·90·80%).
- 신청 — 복지로 모의계산 →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 LH 주택조사.
- 팁 — 기준은 매년 인상되므로 작년 탈락자도 재확인, 다른 복지와 병행.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 기준·기준임대료·지원 내용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반드시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과 마이홈포털(myhome.go.kr),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